상장 회사끼리 합병하면 일반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일이 많지 않다.
주가라는 명확한 가격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게 된다.
비상장 회사끼리 합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법을 적용해 평가하게 되며,
본질가치법(수익가치 60 + 자산가치 40)으로 평가하게 된다.
수익가치는 미래가치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합병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비상장이었던 카카오와 상장기업인 다음이 합병한 것이 그 예이다.
합병 심사는 거래소가, 이어 공모가의 적정여부는 금감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비상장이 상장 기업을 인수해 주주가 바뀌는 것은 우회상장으로 보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은 가치를 낮게, 상장 기업을 가치를 높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합병은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일모직의 경우 상장하여 6개월만에 삼성물산에 합병되었는데
우회상장 논란을 피해 삼성전자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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